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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9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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