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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