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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도시재생사업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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