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제정 법률에서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하는 형태로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제3항 및 제3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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