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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재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어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재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어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공직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빠트리고 등록 및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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