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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인구정책전담팀을 두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그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심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두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인구정책전담팀을 두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그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심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두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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