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8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제3호의4 신설).
다. 그간 불명확했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9조제1항).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9항 신설).
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바.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36조제1항).
사.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안 제166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51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53 / 7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신 설>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신 설>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신 설>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신 설>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증명ㆍ승인ㆍ인증ㆍ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신 설>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신 설>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신 설>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신 설>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신 설>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신 설>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신 설>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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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66조(과태료) ① ∼ ⑥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34조제24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제8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6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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