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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시설업 중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과 함께 골프장업을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 연습장업은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과 함께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시설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이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ㆍ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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