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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있음. 고용노동부의「2020년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34.5%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16.3%)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18.2%)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크다고 볼 것임.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업장의 육아휴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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