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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법률상 조회 요청 근거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1
위원회 회부2023.12.04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법률상 조회 요청 근거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배당률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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