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장과 직원은 업무 수행…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장과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ㆍ제2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