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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8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함.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7
위원회 회부2024.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외 연구기관(Ellen MacArthur Foundation)의 자료(2017년)에 따르면, 세계의 의류 생산량이 20년 전과 비교하여 400% 늘어났고 하천 오염 원인 중 20% 가량은 의류 등의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함.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의류 중 7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특히 의류 재고품들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영향 등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자로 하여금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의류를 추가하며,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순환자원의 인정 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며, 순환자원 인정 간편화 대상 품목에 의류를 포함시켜 법률로 상향함(안 제21조). 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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