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음. 한편,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지방대 의학계열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음.
한편,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이에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는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해야 함.
그러나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계열 지역인재선발 입학생들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사실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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