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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 그런데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 그런데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됨. 그러나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됨. 이에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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