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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5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제4조제7항, 제6조의3, 제7조의3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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