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람 얼굴의 골격 분석, 3차원 측정 등을 통하여 얼굴의 특징점을 탐지하고, 탐지한 특징점을 바탕으로 개인을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편인증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면인식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고, 안면인식정보는 그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인지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