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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4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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