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5180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독도와 동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로서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되고, 이와 관련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및 동해 등에 관련된 외교부 소관의 법은 현재 없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5
위원회 회부2023.10.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독도와 동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로서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되고, 이와 관련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및 동해 등에 관련된 외교부 소관의 법은 현재 없는 상태임.
이에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독도 및 동해 등 표기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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