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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성·운영 중인 9개…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성·운영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과 대비하여 저조하거나 외국인 투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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