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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 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사업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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