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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6 발의
발의2023.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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