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7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담기관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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