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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ㆍ사회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연ㆍ사회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있음. 그동안 주로 물적 피해 극복 차원에서 재난지원이 이뤄졌으나 이제 정신적 피해 극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재난 피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표현 등 폭언은 유가족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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