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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군은 희망 시 현재 근무지의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열악한 여군의 복무여건…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임신 중인 여군은 희망 시 현재 근무지의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보직ㆍ경력관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열악한 여군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사항을 국방부훈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군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되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군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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