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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처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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