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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대상 항목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요금은 누락되어 있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대상 항목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요금은 누락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직접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 및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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