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세계 경제 흐름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현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지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세계 경제 흐름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현행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권 발급은 지원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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