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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4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 교육비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재단의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의4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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