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9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