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
위원회 상정2024.09.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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