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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5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2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나.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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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