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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24
위원회 회부2024.07.2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05
법사위 회부2024.09.0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3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 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 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 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 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증수수료 등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 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 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완성보증계정의"를 "문화산업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업무를"을 "문화산업보증업무를"로,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제작하는"을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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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