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7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7
위원회 상정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