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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7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2
위원회 회부2025.12.03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ㆍ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하고,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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