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0
위원회 회부2025.12.11
위원회 상정2026.02.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ㆍ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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