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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5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1
위원회 회부2026.08.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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