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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5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2
위원회 회부2026.04.03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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