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3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5
위원회 회부2026.04.16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