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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5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5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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