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9
위원회 회부2026.04.30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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