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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7
위원회 회부2026.08.1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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