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06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3
위원회 회부2026.09.0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6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