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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1
위원회 회부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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