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2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기후환경 변화로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기후환경 변화로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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