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7782
국가보상법안
제안이유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발생한…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장기화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소 폐쇄와 영업 정지 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조치의 남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3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손실보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함.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5조).
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6조).
사.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함(안 제7조).
아.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안 제8조).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손실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9조).
차.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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