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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9
위원회 회부2022.03.3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ㆍ하차 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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