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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감염병환자 등의 증상 및 경과 등 감염병 실태에 관하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감염병의 특성, 국민의…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감염병환자 등의 증상 및 경과 등 감염병 실태에 관하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감염병의 특성,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 등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태ㆍ증상유형ㆍ항체보유여부 등과 해당 감염병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및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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