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5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도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분쟁 조정기간을 불합리하게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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