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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0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ㆍ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환경부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고려하여 2015년 이후부터 재활용되기 전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로 해석함.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이에 해당 심의결과에 따른 관련 행정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 및 제35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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