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상일 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고가인 1주택자와 비교해 2주택자가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03
위원회 회부2022.08.0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 이상일 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심지어, 고가인 1주택자와 비교해 2주택자가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또한,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첫째, 이사ㆍ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려 함. 둘째,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거주의 주택이 있는 경우 현재는 당해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으나 이를 합산배제 하려 함. 셋째,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하려 함. 넷째,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함.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고령층ㆍ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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